실시간 뉴스



대구 달성군의회, 대구경북 최초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조례 통과…“저출생 대응 강화”


3자녀 이상 1주택 가구 대상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달성군의회(의장 김은영)는 지난 27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에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은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며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가구다.

대구 달성군의회 전경 [사진=달성군의회]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재규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할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달성군은 결혼·출산·보육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최근 10년간 군 단위 지자체 중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도 1.02명으로 전국 평균(0.8명)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대구 달성군의회, 대구경북 최초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조례 통과…“저출생 대응 강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