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고양특례시의회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산 3300만원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도시계획 절차 전반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민간위원 수당 3000만원·운영비 300만원 등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남은 9개월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삭감했다.
이미 올해 본예산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산은 3개월분만 편성됐다.
연간 예산을 줄인 뒤 부족한 나머지 9개월 치마저 전액 삭감해 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법령으로 정해진 필수 행정 절차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법정계획 심의·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
현재 심의를 앞둔 사업은 20여 건에 달한다. △2030 고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등 법정계획부터 국방대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 등 국책사업,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풍동2지구 △원당7구역 등 시책사업까지 모두 멈춘다.
또 노유자시설·창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개발행위허가도 중단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남은 9개월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멈추게 하는 조치"라며 "3300만원으로 고양 도시계획의 싹을 잘랐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 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시의회에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 요청한다"고 했다.
/고양=김재환 기자(k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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