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이상완 기자] 경기도 시흥시는 최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불법 유상운송 행위인 이른바 ‘콜뛰기’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콜뛰기’는 무허가 차량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불법 행위로, 사고 발생 시 보상체계가 미흡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불법 운송 형태다.
특히 일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불법 운송에 관여하는 사례가 있어 교통 질서 확립과 외국인 체류 질서 관리 차원에서도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 이뤄진 합동 단속은 정왕동 46·48·51블록 등 유흥가와 역세권, 심야시간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 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가 취해진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콜뛰기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안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체류 및 불법 취업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 시민의 생활안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흥=이상완 기자(fin00k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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