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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도 빨간날로" 법사위 통과…올해 남은 '황금연휴'는?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직장인 환호 이미지 [사진=픽셀스]
직장인 환호 이미지 [사진=픽셀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이르면 올해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이에 5월에는 노동절인 1일과 어린이날 5일 사이에 있는 4일 하루만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을 포함해 최대 5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된다.

직장인 환호 이미지 [사진=픽셀스]
2026년 5월 달력.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4일 하루 휴가를 낼 경우 5일 연휴를 쓸 수 있다. [사진=네이버 달력 캡처]

앞서 올해 1월에는 7월 17일인 제헌절을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제헌절도 공휴일이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까지 3일 연휴가 기대된다.

6월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3일 이후 이틀 연차를 더하면 주말까지 총 5일간 쉴 수 있다.

9월에 다가오는 올해 추석에는 사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9일을 쉴 수 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24일은 목요일인데, 연휴 전 월~수요일인 21~23일 연차를 쓴다면 9일이 가능하다.

10월은 개천절인 3일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까지 대체휴무로 3일을 쉴 수 있다. 게다가 그 주 금요일인 9일은 한글날 휴일이므로 역시 3일 연차를 쓸 경우 9일의 휴가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올 12월에는 12월25일 성탄절과 2027년 1월1일 신정이 모두 금요일이기 때문에 각각 3일 연휴가 생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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