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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 시, 공무원·택배기사 등도 휴일 적용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6.3.30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6.3.30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이다. 지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에서는 빠진 탓에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됐다.

이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휴일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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