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계곡 불법점용시설 신고하세요” 충북도, 고강도 조사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도내 하천·계곡 구역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 지도·점검을 벌인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부터 안전감찰단을 투입하고 이번 전수 재조사에서 불법 시설이 누락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담당자는 물론 해당 지방자치단체까지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도내 조사 실적 누락을 원천 차단하고 고강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6일부터는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신고 창구를 개설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진훈 충북도 자연재난과장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신고로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이 온전히 도민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청.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계곡 불법점용시설 신고하세요” 충북도, 고강도 조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