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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보유·처분' 공시 全 상장사 확대


보유·처분 계획 넘어 이행현황까지 공개해야
신탁·EB 등 활용도 제한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 발행 금지 등에 따라 자사주 보유·처분 공시 의무를 모든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일 시행된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 중심의 상법 개정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 사진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 [사진=금융위원회]

그동안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사에만 적용되던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의무를 모든 상장사로 넓힌다. 이에 따라 상장사는 자기주식 보유 목적, 보유 현황, 보유기간, 처분 시기 등을 포함한 계획을 보다 폭넓게 공개해야 한다.

공시 내용도 한층 구체화된다. 단순 계획 공시에 그치지 않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의 실제 이행현황까지 연 2회 공시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공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주주총회 단계에서는 처분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자기주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상법상 보유·처분 계획과 자본시장법상 공시를 연계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자기주식 활용과 관련한 규율도 함께 정비된다.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계약 기간 중 처분이 금지되고, 종료·해지 시 즉시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자기주식을 기초로 한 교환사채 발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시장 매도 방식도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자기주식이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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