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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소 탈락' 루센트블록, STO 발행업 인가 신청


2월 금융위 심사서 탈락 한 달여만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부동산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루센트블록이 발행 사업을 위한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본인가 작업에 착수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루센트블록은 지난 27일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수익증권 대상 투자중개업 본인가를 신청했다.

루센트블록은 9호 부동산 '성수 코오롱타워'가 완판됐다고 밝혔다. [사진=루센트블록]
루센트블록은 9호 부동산 '성수 코오롱타워'가 완판됐다고 밝혔다. [사진=루센트블록]

앞서 금융위는 STO 법제화 과정에서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도입, 두 부문 중 하나의 업무를 선택해 인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이후 대부분 조각투자 샌드박스 사업자가 수익증권 투자중개업(발행) 인가를 신청했으나, 루센트블록은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유통) 인가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지난달 루센트블록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당시 금융위는 넥스트트레이드(NXT) 컨소시엄과 한국거래소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부문에서 다른 사업자에 비해 역량이 낮게 평가됐다.

일단 스몰라이센스를 통해 샌드박스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발행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인가받기 위한 자본 요건은 최저 자기자본 10억원, 인력 요건은 기존 투자중개업과 유사한 전산 전문인력 2명이다.

2018년 설립된 루센트블록은 2021년 혁신 금융서비스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22년 부동산 STO 플랫폼인 '소유'를 출시한 뒤 같은 해 국내 최초 부동산 STO인 '안국 다운타우너'를 공모한 바 있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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