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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강도 사건' 증인 출석 앞둔 심경⋯"뭔가 잘못됐다"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가 자택 강도 침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나나는 가해자와의 대면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왔지만,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나나가 10일 오후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열린 ENA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 제작발표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배우 나나가 10일 오후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열린 ENA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 제작발표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나나는 28일 소셜미디어(SNS)에 '강도와 대면 원치 않았지만 나나 결국 법정 선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다"고 적었다.

나나는 "법이 이렇다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잘 다녀오겠다. 다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걱정 말라. 잘하고 오겠다"고 했다.

이어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한다"며 가해자를 향해 "당신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잘 보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의 3차 공판을 오는 4월 21일 연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경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침입, 집 안에 있던 나나 모녀를 위협해 다치게 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했고,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는 각각 전치 33일, 31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조사 끝에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 역시 나나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는 무고죄로 A씨를 고소한 상태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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