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이 'K-엔비디아'로 성장하려면 벤처 대출과 지분투자를 중심으로 스케일업 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국내 벤처 투자 금융은 담보 중심으로 상장 후 성숙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여서 지분투자와 벤처 대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지분 희석 없이 자금을 공급하는 벤처 대출과 기관투자자 중심의 지분 투자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https://image.inews24.com/v1/25486328bda89a.jpg)
벤처 대출은 사업성이 검증된 기업에 신주인수권(워런트)을 전제로 3~5년 만기의 무담보·무보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성 대출이다. 국내 벤처 대출 규모는 벤처캐피털(VC) 투자 대비 1%에도 못 미친다. 미국(24.6%), 영국(20~25%)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미국은 연기금이 VC 자금의 약 72%를 공급해 10~15년 장기투자를 할 수 있다. 회수의 70~80%는 인수합병(M&A)으로 이뤄진다. 반면 국내는 국민연금의 VC 투자 비중이 1% 미만이고, 인수합병(M&A) 시장도 빈약해 회수 경로가 제한적이다.
국내에선 비상장 벤처 대출의 신주인수권증권이 취득원가 기준으로 평가해 파생상품으로 분류한다. 위험 가중치가 250%를 넘어 은행의 자본 부담이 크다. 부실 발생 때도 여신 건전성 위반 등을 이유로 심사역 개인에 책임을 부과해 제약이 많다.
김 연구원은 벤처 대출 활성화를 위해 신주인수권을 분리형 워런트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행 자기자본 대비 일정 범위(10% 이내)에 대해 위험 가중치 100%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벤처 대출 부실에는 개인 책임 대신 경영 판단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의 전자 등록 의무화와 공시 강화, 전자증권법 제25조 개정, 대리인 제도 도입 등을 개선 과제로 꼽았다. 국민연금의 벤처 투자 비중을 0.01% 수준에서 1~2%로 확대하고, 성과 평가를 5~10년 장기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비상장 주식 매각 시 양도소득세 감면, 초기 기업 지분을 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 비과세, 인수 금융에 대한 정책보증 도입 등 세제·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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