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은 27일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변경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바뀐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시간선택제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본인의 신청뿐 아니라 임용권자가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임용권자의 일방적 근무시간 변경 권한을 제한하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또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정 정비를 넘어 공직사회 인사 운영이 사용자 중심에서 공무원 권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혜 위원장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2013년 도입 당시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 근무’를 취지로 도입됐고 2015년에도 같은 방향으로 홍보됐다. 하지만 2019년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임용규칙에 ‘인사 운영상 필요’할 경우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후 현장에서는 교대근무 강요, 근무시간 변경 신청서 작성 유도, 휴직 전 근무시간 축소 발령 등 사례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임금 감소와 생존권 위협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지난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인사혁신처 앞에서 ‘3809’라는 숫자가 새겨진 녹색 트레이닝복을 착용한 채 ‘오징어 게임’에 빗대어 아침과 점심 하루 두 차례씩 ‘시간선택권 보장 촉구’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3809 숫자는 당시 재직자 3809명을 상징하는 숫자다.
시간선택제노조는 그 동안 제도 개선을 위해 간담회와 국회 토론회, 정책 제안, 1인 시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과 협력해 국정감사 등에서 근무시간 강제 변경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다.
노조는 이번 개정을 제도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향후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현재 약 3500여 명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주 35시간 근무 상한에 묶여 있는 만큼 역량 활용을 위해 주 40시간 근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육아 등 단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제도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황우 시간선택제노조 국가직 본부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궁극적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주 40시간으로 일할 수 있다면 신규 채용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준비된 인력”이라면서 “차별이 계속되는 제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제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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