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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1만원 되나…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 방침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국민 건강증진 계획 청사진을 새로 구성했다.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담배판매대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담배판매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02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해왔다. 이번 제6차 종합계획은 2021년 수립·발표된 제5차 종합계획(2021∼2030)의 보완 계획이다.

건강증진부담금과 관련해서는 담배 부담금은 인상하고 술에는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건강 위해 품목의 부담금 개편을 추진해 기금 재원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술에는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우선 정부는 5차 계획대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올릴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담뱃값이 올라간 뒤 쭉 가격이 동결돼왔다.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뱃값(9869원)과 비교하면 1만원대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가향 물질 첨가 금지, 전자담배 흡연전용기구 광고·판촉 금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도입 등을 담뱃값 인상과 함께 추진해 2024년 대비 2030년 성인의 현재 흡연율을 남성은 28.5%에서 25.0%로, 여성은 4.2%에서 4.0%로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온라인의 '술방'(술 마시는 방송) 등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내용·대상의 신설·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 정책도 검토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은 담배(궐련 기준 20개비당 841원)뿐인데, 술에도 부담금을 매기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건강 위해 품목 대상 건강증진부담금 도입·개편을 검토함으로써 위해 품목 소비를 줄이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도 늘릴 계획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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