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다.
![운전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69b8bd581a9186.jpg)
그러나 일부 영상의 경우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거나 약 성분이 2주 가량 체내에 남아있어 복용 당일뿐만 아니라 약을 먹은 뒤 한동안 운전하면 안 된다고 해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일반인은 그렇다치고 운전기사, 운송업자 등 운전이 업인 사람들은 감기 걸렸을 때 약도 못 먹고 일해야 하느냐" "그러면 감기에 걸리면 무조건 쉴 수 있게 보장해줘라" "천식환자가 매일 복용하는 약에 감기약 성분이 있는데 그럼 아예 운전을 못하는 거냐" 등 여러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약물 운전에 따른 단속 대상은 마약류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감기약 자체는 대개 문제가 없다.
다만 경찰은 감기약을 복용한 뒤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누리꾼들은 "몸이 아픈데 일해야 돼서 약 먹고 운전하는데 신호대기중 잠깐 기절한적 있다" "코로나에 걸려서 보건소 가다가 신호 잘못 봐서 급하게 멈춘 적 있다. 사고판단이 생각보다 안 되더라" 등 위험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운전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e7298be13f0965.jpg)
또한 다음달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새로 도입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보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월 2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약물 운전의 처벌 수위다.
이전에는 약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으나 내달 2일부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재범 때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에 해당하는 0.2% 이상이면 2~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약물 운전은 이보다 더 엄한 벌칙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최근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 동안 단속 근거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7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4건으로 2배 증가했다.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도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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