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경쟁사에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거절 시 콜을 차단했다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첫 재판에서 이를 전면 부인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https://image.inews24.com/v1/54eaf3ff2788c4.jpg)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임원진 3명과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0월 이른바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행동으로 시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콜이 차단된 기사들은 월 평균 약 100만원의 수입 손실을 입었고 일부 경쟁 업체는 가맹 사업을 접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중형택시 일반호출 시장 뿐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구축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지난 1월 기소 당시에도 "서비스 품질 저하와 플랫폼 운영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었을 뿐,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오는 6월 9일 오후 3시에 열릴 다음 공판에서 30분 간의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입장과 설명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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