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설정됐던 방역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6일자로 전면 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내 총 3건의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설정됐던 반경 10km 방역지역 내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시는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살처분과 농장 내·외부 집중 소독, 출입 통제 등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실시해 왔다.
특히 방역지역과 관내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1: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출입 차량 및 인원 통제를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방역 관리에 주력했다.
다만 이동제한 조치는 해제됐으나,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따른 방역 관련 행정명령 13건과 공고 11건은 예정대로 오는 31일까지 유지된다.
시는 기온 상승과 함께 철새 북상 시기에 접어들며 방역이 느슨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차단방역 체계를 지속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대책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축산차량 및 농장 주변 소독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동제한 해제로 관내 가금농가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병원성 AI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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