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금감원, 분식회계 '무관용'…부실기업 신속 퇴출


감리 주기 단축·제재 강화…170사 심사·10개 회계법인 감리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회계 부정으로 연명하는 부실기업을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9일 ‘2026년도 회계 심사·감리 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회계정보 신뢰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분식회계에 강도 높은 대응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한계기업 징후나 감사 시간 과소 투입 등 분식 위험이 큰 기업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리 대상 선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분식회계로 연명하는 기업을 조기에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회계 부정을 주도하거나 지시한 회사 관계자에는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고,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사에는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코스피200 기업의 심사·감리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과징금 부과 권한 일부를 증권선물위원회로 위임해 제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회계 부정은 관계 부서와 공동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해 회계 감독 신뢰성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피 조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고의·중과실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대상 확대에 맞춰 기업 안내를 강화한다. 주요 회계 이슈를 사전 안내한 뒤 신속히 점검해 위반 사항은 적시에 정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감리 전체 과정에 새로운 회계 감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감리 지적 사례 등을 오픈 API 형태로 공개해 감독 체계의 투명성과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올해 감리 규모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전년보다 10개사 늘어난 17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한다. 감리 방식은 ‘선별·집중’으로 운영한다. 경미한 위반은 주의·경고 등으로 신속히 종결하고, 경제·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대상에는 투자자 약정, 전환사채 발행·투자, 공급자 금융 약정 공시, 종속기업·관계 기업 투자 주식 손상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한계기업 징후, 상장 예정 기업, 장기 미감리 회사, 분식 위험 지표가 높은 기업, 횡령·배임 발생 회사 등이 표본 심사 대상이다.

회계 오류를 반복해 수정하거나 회계 부정 제보, 감독 과정에서 위반 혐의가 확인된 기업도 별도 혐의 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총 10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감사인 감리를 하고, 사전 통보를 통해 일정에 따라 점검을 진행한다. 이전 감리에서 확인한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감사 시간 관리와 보상 체계 운영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의 공동 검사 과정에서도 공조를 이어가며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 강도를 높인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금감원, 분식회계 '무관용'…부실기업 신속 퇴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