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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우수기업 평가 시 '배당절차 선진화' 가점 부여


정관 변경·실제 적용 기업 대상⋯밸류업 가이드라인 개정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사에 밸류업 우수기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시장에 선진 배당절차를 확산시키겠단 취지다.

거래소는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지침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현행 밸류업 우수기업 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종합 평가 등 3단계 평가 체계다. 이 중 2차 정성평가 항목의 '주주환원·투자 노력'을 평가할 때 앞으로 배당절차 선진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따라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이를 실제 배당에 적용한 기업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황 진단, 목표설정, 계획 수립 등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재무 지표 예시로 '배당절차 개선'을 추가한다.

아울러 그간 세 차례의 상법 개정과 법무부가 지난달 25일 배포한 '기업 조직 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등 주요 내용도 반영하기로 했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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