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대를 무단 이탈한 뒤 고향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해병대원이 흉기를 소지한 채 달아났던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군무이탈, 절도 혐의로 해병대 2사단 소속 A일병을 검거해 군 수사단에 인계했다.
![부대를 무단 이탈한 뒤 고향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해병대원이 흉기를 소지한 채 달아났던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26일 오전 0시 10분쯤, 부대를 탈영한 뒤 인천시 서구 일대를 달리고 있는 A일병.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b5ec540ba94ed3.jpg)
A일병은 지난 26일 오전 0시쯤 인천시 서구 검단동 해병대 2사단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탈영한 뒤 김포시 양촌읍 한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그랜저 승용차를 훔쳤으며 이를 몰고 자신의 자택이 있는 전남 목포까지 달아났다.
이날 JTBC는 부대를 이탈한 A일병이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야심한 시각, 군복 차림의 A일병이 큰 보폭으로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그는 손에 흉기로 사용될 수도 있는 '작업칼'을 들고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부대를 무단 이탈한 뒤 고향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해병대원이 흉기를 소지한 채 달아났던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26일 오전 0시 10분쯤, 부대를 탈영한 뒤 인천시 서구 일대를 달리고 있는 A일병.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3547cb3b876743.jpg)
이후 A일병은 부대에서 약 600m 떨어진 지점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훔쳐 도주했다.
A일병의 탈영 이후, 경찰은 해병대로부터 제보를 받아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고 같은 날 새벽 5시쯤 한 마트 안에서 그를 검거했다. A일병은 체포 시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군 수사단은 A일병의 개인사, 부대 내 생활 여건, 부대 내 괴롭힘 여부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