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는 개인형이동장치(PM)로 인한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전경찰청에서 지정한 ‘PM 없는 시범거리’ 2개 구간에 대한 시설물 설치 사업에 착수한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이용급증으로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증가하고, 무단 방치로 인한 통행 불편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전경찰청은 시민과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구간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지는 보행 밀집도가 높은 서구 둔산동 타임로(0.9km)와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1.1km) 총 2개 구간(2.0km)이다. 대전시는 경찰청의 추진계획에 발맞춰 4월부터 통행금지 효과를 유도하는 시설물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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