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학대 장면 등이 담긴 홈캠 영상이 일부 공개되면서 일명 '해든이 사건'이라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어머니에는 무기징역, 아버지에는 10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아기의 유골함이 추모의집에 놓여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https://image.inews24.com/v1/270904c81f2338.jpg)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부에 대해 부수 처분으로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처분 명령 10년도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무차별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돼 학대 영상이 찍힌 홈캠이 공개됐다.
검찰이 확보한 사건 발생 열흘 전부터의 홈캠에는 A씨가 아기 얼굴을 밟거나 바닥에 던지듯 눞히거나 아기를 침대에 내팽겨치는 등의 학대 영상이 찍혔다.
방송 이후 이들 부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이 5500건 이상 접수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국회의원 36명도 최고형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생후 4개월 영아가 무차별 학대로 생을 마감해 되돌릴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겪은 사안의 중대성, 익수 사고사로 위장하는 등 범행 후 정황, 홈캠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데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다수 국민과 국회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어린 피해자가 친모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당해 머리, 복부, 팔, 다리 등 골절과 장기 출혈로 숨졌다. 부검 당시 의료진은 피해자의 상태가 유례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했다고 했다"며 "성인도 참기 힘든 학대와 일방적 구타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사는 또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행복하게 자라야 할 권리 주체로 학대, 폭력, 방임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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