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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 정관에 '주주 보호' 명시…상법 개정 후속 정비


신규 사외이사에 이동철 전 KB금융 부회장 선임

[아이뉴스24 김덕호 기자] JB금융지주가 주주권익 강화와 주주환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26일 JB금융지주는 전주 본점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5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제 13기 JB금융 주주총회 전경 [사진=JB금융지주]
제 13기 JB금융 주주총회 전경 [사진=JB금융지주]

이번 주총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정관 변경이다. 개정 상법에 맞춰 이사의 충실의무와 총주주의 이익 보호 원칙을 정관에 명시했다. 주주 보호 관련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이사 선임 안건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사외이사 6명 중 4명이 재선임됐다.

신규 사외이사로는 이동철 전 KB금융지주 부회장이 선임됐다. 국제법 전공과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춘 금융 전문가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서는 이성엽 사외이사(재선임), 백영환 법무법인 더위즈 대표변호사(신규)를 선임했다.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JB금융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710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금배당은 주당 660원으로 확정됐다.

김기홍 회장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은 임직원과 주주의 지지 덕분”이라며 “2026년에도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을 강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덕호 기자(pa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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