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민 기자] 경북 안동시의회가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동)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26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한 이후 주민을 위한 역할과 활동범위를 꾸준히 키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적인 별도의 법률조차 없는 빈약한 법·제도적 기반 위에 불안하게 서 있음을 지적했다.
또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지방의회법안’이 국회의 무관심과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 제22대 국회에서 조차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안동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을 규정하는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에 대한 조직·예산편성권 등 핵심 권한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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