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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도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6.3.26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6.3.26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들 모두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

행안위는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법안에는 세제 감면과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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