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LS의 구자열 회장, 경동나비엔의 손연호 회장, 다우기술의 김동현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기업가치를 훼손했거나 이해관계자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열리는 LS 정기 주주총회에서 구자열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한다.
![구자은(왼쪽) LS그룹 회장과 구자열 LS그룹 이사회 의장. [사진=LS]](https://image.inews24.com/v1/d7640866780ac6.jpg)
국민연금은 구자열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반대 사유를 밝혔다.
이는 과거 LS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일감 몰아주기)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LS니꼬동제련(현 LS MnM)이 구리 자재를 판매할 때 LS글로벌을 중간에 끼워 넣어 마진을 챙기게 하고, LS전선은 이 비싼 자재를 매입해 LS글로벌의 수익을 보전해 준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LS와 LS니꼬동제련, LS전선, LS글로벌을 비롯해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LS글로벌은 총수 일가가 공동 출자해 설립된 곳인데, LS니꼬동제련과 LS전선이 거래 상의 이익을 대주주 일가의 사익 편취에 몰아준 셈이다.
국민연금은 또 경동나비엔의 손연호, 손흥락, 김용범 사내이사 선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세 사내이사 후보 모두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경동그룹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이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경동그룹의 지주사 격이자 오너 일가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사 경동원은 계열사인 경동나비엔에 보일러 핵심 부품(외장형 순환펌프)을 10년 넘게(2009~2019년)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했다. 이로 인해 경동원은 약 51억원의 손실을 입은 반면, 상장사인 경동나비엔은 이득을 취해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정상적이지 않은 내부거래를 통해 공정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두 곳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손연호 경동나비엔 회장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부당지원 행위의 총괄 책임을, 손흥락 경동나비엔 전무는 경동원과 경동나비엔 사이의 경영 일선에 참여해 기업가치 훼손 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김용범 경동나비엔 영업본부장은 부당지원 행위가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해 주주 권익을 침해한 이력이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다우기술의 김동현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1년 전까지 오토데스크코리아 대표이사를 지낸 김 후보는 다우기술의 핵심 비즈니스 파트너 출신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에 해당해 반대한다는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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