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지난 2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등록된 거주(F-2)·영주(F-5) 체류 외국인 중 경미한 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외국인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혼동하기 쉬운 교통법규 위반(난폭·음주·약물운전, 교통사고 등)을 비롯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도박, 사기 등 주요 범죄 유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내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몰랐다’는 이유를 드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규 위반 시 처벌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양주경찰서는 외국인 주민이 법률 정보 부족으로 범죄 피해자이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범죄예방교실과 외국인 순찰대 운영 등 맞춤형 치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종재 서장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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