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를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이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노후시설에서는 누수와 화재 위험 등 안전 문제가 지속됨에도 적기에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실효성 한계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 시 공무원이나 전문인력이 현장을 방문해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해 지자체가 시설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지역 간 안전관리 격차를 줄이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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