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반려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 발의…수의사만 시행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반려동물 안락사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이른바 ‘반려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이 발의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은 동물의 안락사를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락사 주사 행위를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한정해 비수의사에 의한 불법 안락사를 차단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안락사 행위를 동물진료 범위에 명시하지 않아 비수의사에 의한 안락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병든 반려동물을 안락사한 사례가 적발됐으나 검찰은 진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보호자 의뢰가 있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동물보호단체와 수의계는 안락사 약물의 위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수의사만이 수행해야 할 의료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측도 “침습 행위는 본질적으로 진료에 해당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일부 동물용 의약품이 처방 없이 유통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관련 약품 관리와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 책임과 동물복지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반려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 발의…수의사만 시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