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대출금리 우대를 위해 카드 사용 실적을 채웠더라도, 카드 대금을 대출받은 은행 계좌에서 결제하지 않으면 금리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대출 우대 금리 조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금리 미적용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반복하고 있다"며 "대출 우대 조건과 적용 기준을 사전에 유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 금리 감면 약정서 예시 [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6eab86d8cf7b2d.jpg)
은행은 카드 사용 실적 등을 조건으로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카드 대금이 대출받은 은행 계좌에서 결제하지 않으면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약정서에는 '당행 결제계좌에 한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압류 계좌로 잘못 송금하면 압류 효력이 송금액에도 미쳐 반환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반환받아야 한다.
대출 연체일 수가 5영업일 이상, 금액 10만원 이상이면 단기 연체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된다. 카드 정지, 대출 거절,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상환 이후에도 연체 이력은 일정 기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주택담보대출은 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 상품이 많아 금리 상승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거래 목적을 확인하지 않으면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거래 한도를 하루 100만원 수준으로 제한한다. 증빙 제출을 통해 해제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출 우대 조건, 금리 구조, 계좌 제한 등은 약정과 제도에 따라 적용하고 있어 사전에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 인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 금리 감면 약정서 예시 [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e4c5c48ac0d2d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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