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특정 국·공립 어린이집의 감사로 시작된 부산 남구청과 전국공무원노조 부산 남부지부간의 갈등이 '노조지부장의 복무규정 위반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25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청은 지난 5일 A노조지부장에게 '근무시간 면제자' 신청을 안내했다. A지부장이 지난 2024년 1월 지부장 당선 이후 현재까지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실질적으로 구청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로 활동해왔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A지부장은 휴직명령 등 정식 절차를 받지 않은 상태로 관행적으로 '사실상 전임제' 활동을 해왔다.

이에 따라 남구는 지난 20일까지 근무시간 면제자 신청을 해달라고 A지부장에게 요청했지만, 노조 측은 이를 거부했다. 구청은 향후 2차 안내를 실시하고, 이 조차도 거부한다면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보복성 징계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가 최근 오은택 남구청장의 갑질 인사와 불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규탄하는 투쟁을 진행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것이다.
남구는 지난해 12월 관내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는데, 이 감사를 두고 노조와 구청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앞서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은택 남구청장이 특정 국공립어린이집 계약을 해지할 사유를 가져오라는 부당 지시를 내렸고, 고성·삿대질과 함께 직원 쪽으로 서류를 집어 던지는 등 '갑질'을 했다고 규탄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누가 보더라도 남구청의 갑질 인사와 불법 부당한 업무지시 규탄 투쟁에 대한 명맥한 보복 조치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활동은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이고,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공무원노조의 당연한 의무"라며 "남구청은 노조와 노조지부장에 대한 보복성 노조탄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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