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60일 전인 오는 4월 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과 그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리·반장의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 지원 교육 및 유상으로 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 홍보,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과 정당·후보자 명의에 의한 선거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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