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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 관리 강화"


"20년 경과 설비, 안전·성능 평가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사진=의원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최근 경북 영덕 풍력 발전 단지에서 노후 설비 전도·화재 사고가 난 가운데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5일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성능 평가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풍력발전기 전도 사고에 이어 최근 인명 피해를 낸 영덕 화재 등 노후 설비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재생 에너지 설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개정안 핵심은 20년이 지난 재생 에너지 설비를 계속 가동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안전·성능 관련 정기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관리 체계를 신설했다.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허 의원은 "노후 설비 관리 부재는 단순 기계 고장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인"이라며 "안전이 담보 되지 않은 에너지 전환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에 관계 부처의 적극·선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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