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금감원 "소멸시효 채권, 추심 중단 요청 시 즉시 중단"


추심인 개인계좌 입금 전면 차단…사고 시 계약 해지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앞으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추심 중단을 요청하면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변제 권유 등으로 시효가 부활하는 관행이 있다"며 "채권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시효 완성 채권 관련 불법추심행위를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사진=금융감독원]
소멸시효 완성 채권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사진=금융감독원]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수임 단계에서 별도로 구분해 관리한다. 채무 금액, 연체 기간, 입금 계좌 등 주요 통지 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지 않거나 일부를 빠뜨리면 위법에 해당한다.

채무 변제금과 추심 수수료 등 모든 금전 거래는 추심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지 못하도록 한다.

채권 종결이나 반환 등 채무 상태 변동 시 실제 입금 여부를 전산으로 교차 검증한다. 책임자를 지정해 관련 서류와 업무 이력을 채권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위임직 채권 추심인은 내부 기준 준수 서약과 정기 교육을 강화한다. 개인 계좌 사용이 적발되면 즉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임직 채권 추심인이 횡령이나 사기 등 사고를 일으키면 계약을 해지하고, 직원은 내부 제재로 일정 기간 업무에서 배제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부실이 확인되면 회사도 검사와 경영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법·부당 추심 행위에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 제재를 병행하고 상시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금감원 "소멸시효 채권, 추심 중단 요청 시 즉시 중단"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