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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위원장, 李 대통령에 “공무원 SNS ‘좋아요’도 징계 대상…정치기본권 보장 시급”


24일 한국노총-이 대통령 정책협의회서 핵심 의제 직접 발표
공무원연맹 “공무원·교사 권리 확보 위해 투쟁·입법 촉구 병행”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대한민국 공무원은 SNS에 ‘좋아요’를 누르는 소극적 표현조차 징계 대상이 되는 등 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연맹)은 지난 24일 신동근 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대표자-이재명 대통령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공무원 부문(교육연맹, 공무원연맹, 교사노조연맹)을 대표해 정치기본권 보장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대표자-이재명 대통령 정책협의회’에서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뒷줄 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신 위원장은 이날 유엔(UN),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국제 수준에 걸맞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와 이 대통령이 향후 노동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 위원장은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 의제를 직접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공무원이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의 정치적 상황은 ‘신분’ 중심의 포괄적·전면적 금지 구조에 갇혀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신 위원장은 설명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OECD 주요 국가들이 근무 시간 외의 정당 가입과 개인적 의견 표명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근무 시간이나 직무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정치 활동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2.3 계엄과 같은 불법 상황에서도 공무원들은 정치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최소한의 의사 표현조차 하지 못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대표자-이재명 대통령 정책협의회’에서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맨 뒷줄 왼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이에 공무원연맹은 ‘직무 연관성’을 기준으로 규제 범위를 구체화하는 법 개정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근무 시간 외 및 학교 밖에서의 정치 활동 보장, 표현의 자유 확대, 정치후원금 허용, 정당 가입 권리 보장 등이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면서 국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공무원연맹은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책협의회를 기점으로 120만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강력한 투쟁과 입법 촉구 활동, 국민 공감대 형성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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