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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 규모별로 퇴직연금 상품 차별 적발


일부 사업자, 업무 적정성·위법·부당 행위 점검 미흡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사업자의 근로자 수급권 침해 사례와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문제와 관련해 사업자들의 준법 역량 강화를 위한 점검과 개선에 착수한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퇴직연금 검사에서 확인한 주요 지적 사례는 △기업 규모에 따른 상품 차별 제공 △만기 재예치 이용자에 대한 운용관리 소홀 △유리한 상품 제시 노력 부족 △장기 미운용 가입자 관리 미흡 △실물 이전 안내 부족 △가입자에게 불리한 연금 지급 방식 운영 등이다.

일부 사업자는 고수익 상품을 대기업 중심으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소홀했다. 기존 상품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이를 안내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장기간 적립금을 운용하지 않는 가입자 관리도 부족했다. 실물 이전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사업자들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가입자의 금융 이해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상품 안내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들이 이번 설명회에서 안내한 사항을 자체 점검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업무 적정성과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3분기 중에는 퇴직연금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을 별도로 안내해 제도 활용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후 자금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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