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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청사 출입 제한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가 25일부터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최근 중동 사태로 원유 및 가스 공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의 국가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한 단계 격상됐다.

이에 따라 도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과 정부 에너지 수급 관리 지침에 따라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조치를 가동하기로 했다.

충북도 깃발. [사진=아이뉴스24 DB]

차량 5부제는 25일 자정부터 상황 해제 시까지 시행된다.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공용차량, 직원 개인차량(출퇴근 포함)을 대상으로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요일별로 청사 출입이 제한된다.

단,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친환경 차량(전기·수소차) 등은 운행이 허용된다.

차량 5부제 위반 시에는 경고 및 행정 조치가 엄격히 이뤄질 예정이다.

충북도는 모든 부서와 일선 시·군에 차량 5부제 시행 사항을 전파하고, 향후 중동 지역 정세와 정부 대응 방향에 발맞춰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길 충북도 에너지과장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량 5부제 시행에 공직자는 물론, 도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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