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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 '몸살'⋯시공사 선정 '논란' [현장]


일부 조합원 "두산건설 공사비 고무줄 산정" 반발하며 시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두산건설 "단순 혼선에 불과한 오해"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충정로역 일대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충정로1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산건설이 최초 제시했던 공사비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조정되면서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충정로1구역 일부 주민과 주민대표회의 위원들은 두산건설이 제시한 공사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총회 연기를 요청하는가 하면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홍역을 앓고 있다.

충정로1구역 주민이 SH공사 앞에서 두산건설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 불만을 표출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충정로1구역 주민이 SH공사 앞에서 두산건설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 불만을 표출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충정로1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는 오는 28일 총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주민대표회의 위원 10명 중 6명이 연명으로 연기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이유는 두산건설의 시공 조건 공개 과정에 불투명한 대목이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당초 두산건설은 충정로1구역의 3.3㎡당 공사비를 약 1070만원으로 책정했다. 입찰 당시 지침에 따라 공사비와 설계비를 구분 기재하도록 돼 있어 공사비 1053만원, 설계비 17만원 등 총 1070만원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이후 3.3㎡당 공사비가 1040만원으로 30만원가량 낮아졌다.

이에 대해 충정로1구역 주민 A씨는 "이렇게 공사비가 바뀔 수 있는 것이냐"며 "시공조건 제안서와 공사비 산출내역서도 지난 11일부터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에서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최초 두산건설이 제시한 도면과 달라지면서 3.3㎡당 공사비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며 "도면이 바뀐다고 해도 바뀐 도면이 확정적으로 인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주민들이 당황해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항변했다. 두산건설은 “입찰 당시 일반분양 면적을 추가 확보하고 전용률을 개선하는 설계안을 제시했으며, 입찰 이후 도면 변경은 없었다"면서 "공사비는 당초 1070만원을 제시했으나, 우선협상 과정에서 현장 여건과 공사 조건 등을 추가 검토해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한 1040만원의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충정로1구역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일대 7523.1㎡에 아파트 약 29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정비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충정로1구역조합은 시행사를 SH공사로 지정해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업시행사는 SH공사이지만, 시공사 선정과 같은 주요 의결사항은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충정로1구역은 최근 두산건설이 참여한 마포로5-2지구재개발사업지와 붙어있다. 마포로5-2지구는 국내 최초의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를 포함한 사업장으로 최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두산건설이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재입찰을 진행한 곳이다.

SH공사 전경. [사진=SH공사]

주민들은 사업 시행사인 SH공사에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공사비 검증 요청에 SH공사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A씨는 "정비사업 초심자인 주민을 대신해 SH공사가 공사비를 철저히 검증해 주길 기대했으나 묵묵부답"이라며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택했는데, 오히려 민간 방식보다 더 지체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인데 기대만큼 빠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주민 A씨는 "과거 2022년 당시 완성된 정비계획안에 따라 공공재개발 사전기획단이 협의를 통해 충정로1구역에 포함된 종근당 소유의 땅을 포함해 정비사업 계획을 세웠다가 바뀌었다"며 "이로 인해 정비사업이 지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모든 절차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정비사업지 내 종근당 소유 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2024년 결정 고시가 난 이후 주민 공람을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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