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정부가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https://image.inews24.com/v1/eae6401ffbd4f6.jpg)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과정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정보보호 인증체계를 강화해 침해사고를 사전에 줄이겠다는 취지다.
침해사고가 의심될 경우 정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법적 책임 또한 강화된다. 보안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한 단계 향상시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업은 철저한 보안 아래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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