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내게 맞는 통신 요금제 고지"…전기통신법 개정안 의결


대포폰 근절 위한 통신사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제재 강화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대포폰 등 휴대전화 부정개통 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통신사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조치도 의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와 휴대전화 부정개통 방지, 침해사고 대응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과 통신 이용 패턴 등을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통신비 지출을 줄인다는 취지다.

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통신사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와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부정개통이 발생할 경우 관리 책임을 명확히 묻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통신사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도 의무화된다. 통신사는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긴급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통신 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대포폰을 활용한 민생 범죄 근절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조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내게 맞는 통신 요금제 고지"…전기통신법 개정안 의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