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관련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당이익은 환수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8ead3d3be868c4.jpg)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익 환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부당이익은 몰수·추징한다.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의 일환이다. 불법스팸을 통한 수익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그쳐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과징금 상한과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미통위는 시행령과 하위법규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세부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이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자유로운 디지털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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