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사건'을 재판했던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로 합류했다. 기업과 정관계 대형 사건 전문으로, 법관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세종의 송무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법무법인(유) '세종' ]](https://image.inews24.com/v1/d1322503c3ed47.jpg)
세종은 이 전 부장판사가 최근 기업형사와 상급심 대응 및 주요 민·형사 분쟁 부문 업무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경기 수원 출신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4년 울산지법에서 처음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2년 법관 재직 동안 민사·형사·가사·도산·영장 등 여러 재판을 두루 다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일선 주요 법원과 법원행정처를 넘나들며 요직을 역임했다. 법리에 밝고 통찰력이 뛰어나며 소통에도 능하다는 게 이 전 부장판사를 만나본 사람들의 말이다.
특히 상급심 절차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법원 부장연구관(2019~2023년) 시절 민사조 총괄부장연구관, 전속부장연구관, 공보기획연구관 등을 맡아 수만 건에 달하는 복잡다단한 사건과 전원합의체 사건 연구·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대법원 공보관실 홍보심의관을 역임하면서 현재 법원의 판결 공보시스템을 체계화시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시절, 남편이 불륜녀에게 빌린 집 보증금을 아내가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불륜녀는 '일상가사채무'이기 때문에 상대 남성의 아내도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전 부장판사는 "부부의 '일상가사채무'는 거래 안전을 위한 것일 뿐, 사회통념까지 부정해 배우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 시절에는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재심을 맡아 억울하게 사형당한 독립운동가 故 이관술 선생에게 7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남양유업 리베이트'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천600만원을 선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도 맡았었다.
법원을 떠나기 직전에는 비상계엄·내란 사건을 재판했다. 반부패사건 전담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을 역임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과 '매관매직' 의혹으로 역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 사건, '건진법사 양아들' 사건,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 사건을 심리했다.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법무법인(유) '세종' ]](https://image.inews24.com/v1/f64481f4b7de28.jpg)
윤준석 전 전주지법(정읍지원) 부장판사(39기)도 이 전 부장판사와 함께 이번에 세종으로 합류했다. 윤 전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를 비롯해 수원지법(성남지원), 창원지법(통영지원) 등 각급 법원에서 부장판사 및 판사로 재직하면서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송무 전 분야를 다뤘다. 특히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조세 사건을 재판했다. 법원에서 '법원실무제요 행정', '환경재판실무편람', '행정사건 판결 실무' 등도 집필했다.
서울대 박사 학위(세법 전공)와 미국 세무사(EA) 자격도 갖고 있다. 국제조세협회 신진학술상,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홍진기법률연구상 등을 수상하는 등 학계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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