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국민연금이 대신증권 정기주주총회에서 양홍석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사회 감시 기능과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이날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상정했다. 핵심 안건인 양홍석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도 포함됐다. 양 부회장은 2007년 이후 회사 경영에 참여해 온 오너 경영진이다.
![대신증권 [사진=대신증권]](https://image.inews24.com/v1/f1ee4aaa1762fe.jpg)
대신증권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 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단순한 재선임 여부를 넘어 이사회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문제 삼은 셈이다.
국민연금의 대신증권 지분율은 5.98% 수준이다. 최대주주 측 특수관계인 지분은 양홍석 회장 9.48%를 포함해 총 15.99%이다.
국민연금은 보수와 자기주식 관련 안건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보수 수준이 경영성과 등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대신증권의 이사 1인당 평균 보수는 8358만원이다.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자기주식 취득 당시 공시 목적은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였으나, 이후 ‘임직원 보상 및 우리사주제도’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공시 내용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외 대신증권은 △재무제표 승인 △정관변경 △사내이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연금은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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