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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경북도의원, 하천점용료 인하 조례 개정안 발의


농작물 경작 요율 2.5%→1.0% 인하
분할납부 이자도 변동금리 적용…농가 부담 완화 기대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이 농작물 경작 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한 하천점용료 인하 조례 개정에 나섰다.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은 농작물 경작용 하천점용료 인하를 골자로 한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춘우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류비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하천부지를 활용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영세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경상북도의 하천점용료 요율이 토지가격의 2.5%로 책정돼, 1% 수준을 적용하는 타 시도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농작물 경작 및 식물 식재 목적의 하천점용료를 현행 2.5%에서 1.0%로 인하하고, 분할납부 시 적용되던 연 6%의 고정 이자율을 시중 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연 2~3% 수준)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춘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하천부지를 경작하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8일 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 1일 열리는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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