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이 농작물 경작 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한 하천점용료 인하 조례 개정에 나섰다.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은 농작물 경작용 하천점용료 인하를 골자로 한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류비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하천부지를 활용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영세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경상북도의 하천점용료 요율이 토지가격의 2.5%로 책정돼, 1% 수준을 적용하는 타 시도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농작물 경작 및 식물 식재 목적의 하천점용료를 현행 2.5%에서 1.0%로 인하하고, 분할납부 시 적용되던 연 6%의 고정 이자율을 시중 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연 2~3% 수준)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춘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하천부지를 경작하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8일 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 1일 열리는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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