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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초 다자녀 가구' 지원 근거 마련...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백순창 의원 발의…4자녀 이상 가구 정책 지원 강화
자문단 운영 근거 신설…체계적 지원 기반 구축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4명 이상 자녀를 둔 '초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의회는 백순창 의원(국민의힘, 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백순창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 가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4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를 '초 다자녀 가구'로 정의하고, 이들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발굴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가구 정책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백순창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1일 열리는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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