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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공개 전 납부하세요"…평택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예고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다.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자 358명(182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9명(15억원) 등 총 377명으로, 전체 체납액은 197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게 6개월간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체납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과 관련해 불복 청구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또는 납부 중인 경우 등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체납자 최종 명단은 오는 10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오는 11월 18일 행정안전부, 경기도,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확립해 가겠다고"고 말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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