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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일반환전 업무 인가 획득


투자·일반환전 통합 관리해 편의성 강화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하나증권이 일반환전 관련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

하나증권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일반환전 관련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투자 목적 외 일반환전을 가능하도록 했다. 증권회사는 거주자 계정으로 일반 환전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하나증권 사옥 [사진=하나증권]
하나증권 사옥 [사진=하나증권]

이번 일반환전 업무 인가로 하나증권은 투자 목적 외에 해외여행, 유학, 송금 등의 환전도 가능해졌다. 사용자들은 투자 목적 환전부터 개인 용도 일반 환전까지 외화자산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다.

김정현 하나증권 WM영업본부장은 "이번 인가를 통해 하나증권에서 다양한 환전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으며, 앞으로도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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