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부산·경남 지역의 다주택자 현직 선출직들이 또 다시 공천 접수를 한 것으로 확인돼 공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양준모 부산시의원(영도2)과 조영명 경남도의원(창원13)이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태다.
두 의원은 지난해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수 십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준모 부산시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에 다세대주택 24채와 오피스텔 8채를 보유해 총 32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영명 경상남도의원 역시 배우자 명의 지역구 내 아파트 1채, 경남 김해에 본인 명의 다세대 주택 10채 그리고 경남 고성에 부모 명의 주택 2채 등 13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전국 지방의회 공직자들의 평균 보유 부동산이 1.71채인 것을 감안할 때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최근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불법 증식, 불법 증여 등을 부적격 기준으로 정해 국민들과의 정서적 괴리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심사 적격과 부적격의 기준으로 일괄 판단하는것이 적절하느냐의 여부를 떠나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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