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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검찰개혁 2단계' 마무리


10월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 신설…국민의힘 불참
'尹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상정…22일 처리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6.3.20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6.3.20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 결정에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 2단계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수청법을 재석 의원 167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및 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전담한다. 여기에 법왜곡죄 사건과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법왜곡죄는 형사 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수청과 경찰 모두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갖는 만큼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넘겨받을 수 있다.

중수청장 자격은 수사·법률 등 업무 15년 이상 재직으로 하며 변호사 자격은 요하지 않는다. 중수청에 1~9급의 수사관을 두며 지방중수청도 둘 수 있다. 행안부 장관 소속이지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당초 당정 협의안에 담겼던 '중수청 수사관의 중대범죄 수사 개시 시 공소청 검사 통보' 규정(제45조)은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전면 삭제됐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전날 법안 제안 설명에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은 대한민국 권력 구조의 뿌리 깊은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권력을 국민께 되돌려드리는 법"이라며 "권력과 자본의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민주적 방패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권력도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수청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중수청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2단계가 마무리됐다.

마지막 3단계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인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다. 이를 두고 여당 내 견해차가 큰 만큼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회는 이날 중수청법 처리 이후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상정했다. 해당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안건을 두고 "위헌적 입법 권력 남용"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22일 필리버스터 종결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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