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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법안 발의…당사자 참여 의무화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과정에 당사자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휠체어 이용자와 유모차 이용자,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공공교통수단 이용 과정에서 여전히 다양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이동 동선의 단차, 엘리베이터 위치 안내의 부정확성, 환승 구간의 접근성 문제 등은 실제 이용자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 실태조사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현장의 목소리와 이용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실태조사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소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라며 “행정의 시선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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