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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식별체계 'COI' 부착 콘텐츠, 4월부터 포털 유통


 

오는 4월부터 문화관광부의 콘텐츠 식별체계 'COI(Content Object Identifier)'를 부착한 콘텐츠가 포털사이트 다음을 통해 유통된다.

이는 문화부와 정보통신부의 식별체계 사업 중복 논란으로, 국무조정실이 지난해부터 거듭해 온 조정작업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

문화부는 "4월부터 주요 포털사이트 중 하나인 다음의 백과사전 코너를 통해 COI 부착 문화원형(전통복식, 건물 양식 등 조상들이 남긴 자료를 디지털로 복원한 것) 콘텐츠를 소개, 판매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더불어 "NHN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는 오는 8월 경 COI부착 콘텐츠 유통 여부를 확정하게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콘텐츠 식별체계란,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번호를 콘텐츠에 부여해 유통 과정을 추적하고,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을 일컫는 말.

문화부와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5년, 각각 'COI(Content Object Identifier)'와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라는 이름의 별도 식별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05년 8월 정통부가 '업무중복'을 이유로 국무조정실에 사업 일원화를 위한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식별체계 사업 중복 논란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정통부는 식별체계 사업을 먼저 시작했다며 정통부 UCI로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문화부는 저작권 정보가 명시되는 문화부의 COI가 디지털 콘텐츠 유통에 보다 적합하다며 수요자들이 필요한 식별체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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