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와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동시에 위생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시행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기존 애견카페 외에도 반려동물(개,고양이로 한함)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군·구 위생부서에 신청하여 사전 컨설팅과 현장 점검을 거쳐야 한다.
음식점 영업자는 일반 이용객과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간을 분리 운영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여 이용객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와 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집중 점검과 현장 안내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반려인에게는 외출 시 편리함을 더하고 음식점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사람, 다양한 이용자들이 공존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